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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확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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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55회 작성일 21-10-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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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21.6.15에 헬스장 1년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회원권은 1년 헬스장이용 및 개인락커 지급, 운동복 사용입니다.
7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 4단계 격상 및 회사업무로 인해 사용을 안하다가 지난주에 헬스장을 갔는데 개인락커에 보관중이던 신발이 분실됬습니다.

내용은 9월 리모델링 기간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개인락커에 있던 신발을 헬스장측에서 임의로 꺼내 다른곳에 보관중 분실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관장소는 CCTV가 없는 건물 옥상 계단 및 옥상 외부에 비닐봉지에 개별로 한켤레씩 담겨져 있었으며 다른층에서도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옥상외부는 날씨의 영향이 받는 가림막이 전혀없는 곳에 보관되었으며 다른신발을 확인해보니 습기가 차있고 습기로 인해 신발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보관중이던 신발도 헬스장측에서 찾아주는것이 아니라 개인이 올라가서 비닐봉지를 뒤져가며 찾는 형식이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절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에서는 8월 중순 쯤 개인소지품을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현재 제 핸드폰 문자 내역에서는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현재 헬스장에서는 전화국에 발신내역 및 문자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하며 발신내역이 있을 경우 전액 변상을 못하겠다고합니다.
발신내역이 없을 경우 동일한 신발로 변상처리한다고합니다.

궁금증은
1. 추가비용은 없었지만 1년 회원권 금액에 포함되있는 개인락커를 회원의 허락없이 자물쇠까지 풀어 신발을 다른곳에 보관을 한것에 문제가 없는지
2. 문자로 공지를 했다고 하지만 문자 한통으로 변상의 책임이 없어지는지
3. 전화국에서 문자 발신내역 및 문자내용이 확인되면 변상의 책임이 없는지
4. 변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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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된 개인 사물함의 정당한 사용기간 중 귀하의 허락 없이 그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어 물건을 꺼내 옮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계약의 내용상 헬스장 측이 개인 사물함을 열거나 그 물건을 따로 보관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이 사건 개인 사물함이 헬스장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시설물이었다면, 귀하와 헬스장 사이에는 임치계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헬스장 측이 개인소지품을 가져가라는 문자를 보낸 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 물품들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개방된 계단에 놓아둔 것만으로는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자메시지를 받아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귀하의 과실이 참작될 수도 있으며, 그것은 문자메시지의 발송과는 별개로 문자메시지가 귀하께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은 분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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