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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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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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랫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아랫집의 공사 거부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겠습니다만, 공사의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 누수의 정도, 누수로 인해 훼손된 부분의 위치와 면적, 훼손의 정도, 곰팡이가 있다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것인지 여부, 곰팡이의 정도 및 제거 가능 여부, 수리 전후의 교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범위 또는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98다22048 판결 참조)라고 본 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상황, 귀하께서 수차례 설비업자를 선정하여 아랫집의 공사를 시도하였으나 아랫집에서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리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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