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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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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토리버스
댓글 1건 조회 559회 작성일 21-09-10 09:28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월세 계약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처형이 계약자이며,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처형 + 와이프 함께)를 받아서 함께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월세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래내용>
처형 이름으로 아파트 월세(보증금 3천에, 월 70만원)계약을 해서 2년계약중 2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입주하는날 처형과 와이프가 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입니다)

처형이 다른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주소지를 이전(전출)하려고 하는데요
처형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계약자는 처형이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생(여동생)네 가족들이 거주를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처형이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2천만원)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자 : 처형
세대주 : 여동생 남편 (5인가족 거주 : 여동생 + 남편 + 자녀 3명)
                ※현재는 5인가족 + 처형 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져 있거든요 (총 6명 )

 현재 세대주는  처형의 동생 남편으로 세대주 구성중입니다(계약자 : 처형 / 세대주 : 동생 남편)

가장 궁금한사항은요  처형이 계약은 그대로 두면서 동생네 가족이 거주를 계속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호가 안된다면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동생네 가족중 거주하는 1인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하는지요?
      (동생 이름으로 계약수정등 필요한지요?)

현재 계약자 말료일 전에  계약자를 동생으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자
건물주에게 요청하였더니  월세를 많이 올리려고 해서요

월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처형명으로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계약기간동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민법 제 779조에서  가족의 법위중
동생의 배우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만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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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출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포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만(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이는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귀하의 가족을 처형의 점유보조자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사료되고, 임차인의 전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견으로는,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처형께서 전출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형께서 전출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귀하의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귀하의 배우자께서 그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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