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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줄어들었을 때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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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wearml
댓글 1건 조회 443회 작성일 21-09-01 12:34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 직장에서 1년 근무했고 계약 변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1/2로 줄어들 예정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나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큰 손해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전 연봉 : 6000
변경된 연봉 : 3000

1년 반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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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의2). 금액 계산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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