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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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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혼
댓글 1건 조회 559회 작성일 21-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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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8년전에 실수로  아이가 생겨 지우려고  지금애아빠에게 아이지우기위한 돈을 반부담 해라며 연락하였고 저는 아이를 지우고싶었습니다. 원하는 아이가아니였고 결혼준비도 되어있지않았기에.. 몇차례 결혼을 거절하고나서 계속 찾아오고 귀찮게해서 결혼하기로하고 지금의 남편이 다 집을 마련한 상태에  그집으로  들어가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또한 저에게는  정말 슬픈날이였지만.. 꾹참고 애나아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제가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8년동안 저의 전화비,보험,기타 고정적인 지출에대해서는 일체 준적이없고 시댁부모 전화비며 전기요금까지 내어주고  아이들 생활비에만 돈을썼지 이때까지 화장품 제대로 안쓰고 민낯으로 생활합니다. 결혼당시 친구 지인이쓰던 세탁기가 많이 더러워졌고  고무에 때도 나가지않아 세탁기 사자고 권했는데.. 오히려 제가 청소를 못했다고 요즘세상에 10년이 넘게 오래된 세탁기 30~40만원대 통돌이 사자했다가 니(저의)돈으로 써라그러내요 애들보며 일도 못하고 청소하는 청소부도아닌데.. 거의 저를 청소부인양 니가 청소를 안해서그렇지않냐 그러며 이집에서 사는게 마음 편할 날이없습니다.
지금은 청소도하기싫고  다 하기싫은데.. 경제적으로 저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합의이혼 말고 재판까지 가면 이혼 가능한가요?아이들 양육비는 친권 다 아빠에게주면  제가 양육비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두아이니 한명씩 기르기로하고 친권양육권 각자 가지고  양육비 없이 헤어지면되나요? 처음부터 안했어야될 결혼 뒤늦은 후에는 여기까지하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못살겠습니다. 이혼소송하면 이혼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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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온라인 상담의 한계 상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각자 한 자녀씩을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서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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