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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지분이 반반인 차량의 한정승인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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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늘
댓글 1건 조회 846회 작성일 21-07-15 22:06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  안녕하세요!

배우자 사망으로 현재 본인 한정승인, 성년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중 저와 지분이 반반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2천정도 인데 캐피탈에 1천5백정도 할부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압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저 차를 이전해서 계속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분께 여쮜봤더니 차는 무조건 공매나 경매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시던데 그 방법외에는 진짜 없는건지요?



1.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상당히 커서 차를 처분한다 해도 (중고판매 후 캐피탈 잔금을 치르고 남어지에 50%를 내놓는다해도) 장례비를 제하면 배당할것이 없습니다. 이때도 꼭 경매나 공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2. 공매나 경매시 제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아서 가져오는것이 가능한지요?



3. 한정승인을 배우자인 제가 아닌 자녀중 한명이 하고 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 자녀앞으로 차량을  이전후 제가  다시 이전해온다면 문제는 없는건인지요?



4. 어떤 방법으로 차를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지 고견 여쭙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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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037조), 경매를 통해 환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참고로, 돌아가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존해계신다면, 귀하만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 상속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귀속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이 사망하자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마1302 결정 참고). 이러한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 우선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를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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