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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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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591회 작성일 21-07-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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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재산상속에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아버지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분이 계십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현재 파산한지 얼마 안된상태입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 되고 자녀인 제가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면 파산되어 효력이 상실된 부채가 복구되어 함께 상속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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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 및 파산신청 시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내용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수임하여 진행하신 분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면책된 채무라면 상속을 원인으로 변제책임이 되살아나지는 않고,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변제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성질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고,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는 지금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 상속이 개시되면 반드시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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