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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명의 자동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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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첫째
댓글 1건 조회 555회 작성일 21-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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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이혼한 지 9년째이고, 저와 전남편이 9:1로 공동명의로 되었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연락을 두절한 상태이고, 전남편은 개인빚 때문에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를 중고차로 어떻게 처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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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공동소유인 자동차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를 경매에 부쳐 그 환가금액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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