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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개월전 전세연장 합의 후 번복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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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 목라서
댓글 1건 조회 4,269회 작성일 21-06-29 08:03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2019년 9월15일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 후 (계약일 : 2017년 5월 20일)
    2019년 9월 15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2년간 (만기일: 2021년 9월 15일) 동일한
    조건으로 1회  연장하였습니다.
2. 2021년 6월 16일 세입자에게 연장의사 문의 및 보증금의 인상동의여부를 문자로 송부하여 세입자가 동의하였음
    2021년 6월 25일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매매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 의사 및 보증금 반환의사를 문자로 송부였습니다.
3. 2021년 6월 25일 세입자측에서  유선으로 기한이 촉박하다며 이사할 집을 구할 수 있는 시일을 요청하여 본인은 9월 말까지
    연장해주겠다고 동의하였으며, 세입자의 동의 후  통화를 종료하였읍니다.
4. 2021년 6월 28일 세입자측에서  2021년 6월 16일 동의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였다며  이사거부 및 일방적인 계약기한의 연장을
    주장하면서 ,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 및 심적정신적, 물질적피해보상을 청구할 생각이라며 통보한 경우입니다 .
 
문의사항은
1. 2021년 6월 16일 문자로 연장의사 문의 및 세입자의 동의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의  연장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 4항의 계약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요?
3. 임대인인 본인이 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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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조건 변경에 관하여 주택임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가장 나중에 표시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19년 9월15일에 만료가 되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2021년 6월16일에 문자메시지로 연장여부 및 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합의를 한 이후, 임대인이 6월25일에 본인의 사정으로 실제 입주를 하여 매매를 할 목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반환의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자 임차인이 집을 구할 기간을 요구하여 9월 말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6월28일에 6월 16일의 합의 내용을 주장하고 이사를 거부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2021년 6월16일에 합의한 내용대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 1개월 이전에 본인의 사정을 들어 실입주를 하겠다고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의 통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사기간이 촉박함을 들어 기간의 유예를 원하여 9월말까지 이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하기로 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임대인에게 서운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조건변경에 따른 이행에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여부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내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과 함께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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