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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근저당 설정되었으면 추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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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소라
댓글 1건 조회 328회 작성일 21-06-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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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1년 1월 계약을 하고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1년 2월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당시 근저당 말고 및 추후 집을 개인 근저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21년 6월 현재까지 보증보험에는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신청서만 받았습니다
며칠 전 같은 집주인 이웃 집에 대부업체에서 찾아와서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근저당이
잡혔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예 모르던 상황이었고 이웃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저희 계약일자 이후에 근저당이 잡힌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계약기간 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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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에 인정됩니다. 귀하께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인도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인도 및 전입신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근저당권자가 귀하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며,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귀하께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해당 주택을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대항력 취득일 및 확정일자보다 앞선 권리자가 없고, 그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귀하께서는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익을 따져보아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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