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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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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상용
댓글 1건 조회 594회 작성일 21-06-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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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되어 계약 만기 전에 배우자만 남겨두고 전세 계약자인 제가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 만기가 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전출신고를 하였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전입+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계약자 확정일자 2017.9.29.
            전입신고 2017.10.01

배우자 전입신고 2018.11.1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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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로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가 여전히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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