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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집사고싶다
댓글 1건 조회 463회 작성일 21-06-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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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집주인분이 사망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 등기를 떼보니 부인이랑 자녀한테 상속되어있습니다
상속인 분이 멀리 사신다고합니다
계약 조건은 동일한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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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 분의 사망으로 임대인의 지위는 그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승계한 것이고,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임차목적물의 수리 또는 계약갱신에 관한 논의나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청산과정을 위해 상속인들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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