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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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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들다
댓글 1건 조회 670회 작성일 21-06-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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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머리가 복잡해 글이 서투르겠지만  요점만 말씀 드릴께요.
반전세 2년 계약을 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살은지  6개월 만에 이사 가겠다고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5월 27일  계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기간을 얼마 주면 되겠냐 하셔서 집 구할 시기만 주시면 된다 하였더니, 그럼 한달이면 되겠냐 하셔서," 아 조금 빠듯할것 같은데 . . 네. 이사날짜는 평일은 힘드니까, 그럼 마지막주 토요일에 할께요" 해서 6월 26일 되었습니다.
찾던 금액대에 전세가 업던차에,주인분께서  5월 30일 계약금 을 입금해주셨고  5월31일  마침 근처에  또 반전세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어시간 뒤 주인분께서  새세입자가 대출이 안된다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계약금 돌려줘야 한다고 하셔서, 저 오늘 계약했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뛰어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저에게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받아오라고 하시고,제가 계약한 쪽은 특약도 없었고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새세입자는 빨리 계약금을 돌려달라, 지연하면 소송 하겠다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돌려드리고 집이 빨리 빠지길 기다리면  되겠지만 제가 계약한 곳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저도 돈이 없는지라,
지금 상황이 힘이 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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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께서는 2021. 6. 26. 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한 사정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임차인과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그러한 주장을 분명히 하시고, 약속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과 불이행 시 귀하께서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명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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