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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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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돼지
댓글 1건 조회 527회 작성일 21-05-26 08:18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으로 5%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이전전 세입자의 임대 만료일 = 신규 세입자의 임대 시작일 로 작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오전에 이사나가고 바로 신규 세입자가 들오기 위해서요.

다만 지금 상황은 갱신청구권으로 2년이 연장되는 상황 + 계약서 재작성입니다.
이때 2년 갱신상황의 임대시작일에 초입불산일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 2019.02.01 ~ 2021.01.31 이 전세기간이고 갱신청구권 사용 및 5%증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되는 상황이라면

1) 2021.01.31 ~ 2023.01.30 이 임대기간
2) 2021.02.01 ~ 2023.01.31 이 임대기간

두개 중에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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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존의 임대차 기간이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였다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021. 2. 1.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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