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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자꾸만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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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첼
댓글 1건 조회 627회 작성일 21-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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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작년 12월 코로나가 심한 상황에 남편의 퇴폐업소 방문을 들키고 나서 더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 해준다고 했다가 합의점이 안맞다고 튕구고 그냥 살자고 뻔뻔하게 나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무언가 변화가 있나 싶어 어제 대화를 해보니 본인은 이렇게 사는게 편하고 맘대로 할거 다하고 사니 좋다면서 이혼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혈기왕성해서 퇴폐업소는 다녀야 겠답니다.
말이 안통해 같이 산다면 도대체 나한테는 좋은게 뭐냐니 하는말이 "살림살이 안사도 되고 애들 키우니까 좋겠지" 그럽니다.
소송만이 답인건가 싶고...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것만 같습니다.
소송한다고 하니 니 돈 그래 많나? 소송할돈 있으면 본인 달랍니다. 아님 그 돈으로 맛있는거 사먹잡니다.
대화 자체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혼 사유는 몇가지 더 있습니다. 결혼해서 몰래 도박도 크게 하다 돈 날렸고. 주식해서도 돈 다 날리고. 직접 간접적 폭행도 많았습니다.
소송을 진행 할려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도움을 받고자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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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 가능여부, 소송구조 요건 구비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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