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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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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항아줌마
댓글 1건 조회 389회 작성일 21-05-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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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한지 20년되었습니다 큰딸 대학졸업하여 직장을 다니고
둘째 딸은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혼하면서 두딸을제가 키웠습니다
20년세월동안 양육비 항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니 몸도 아프고 너무억울하네요~~자식을 외면하는 부성이라
~~분해서라도 꼭잗아내고 싶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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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지요?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양육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양육비를 정한 사실이 없다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례(대법원 2008스67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는바(대법원  2008스67 결정), 양육비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참작될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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