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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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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빵이
댓글 1건 조회 415회 작성일 21-05-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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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자입니다. 현 전세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여, 새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현 세입자는 돈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 협조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는데다 본인은 만기때 나갈꺼니까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1곳과만 컨택한다고 합니다.
(새임차인을 못구하면 보증금여력이 없다 통지하였으나, 협조적으로 새임차인을 구하려고 하지 않음 ㅜ)
 
매수자입장에선 보증금반환을 위해 긴급하게 새임차인을 빨리 구해야하니 몇몇부동산에 세입자번호를 줬는데,
현 세입자가 여러부동산에서 전화오는게 싫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라고 되려 말하는 황당한 경우입니다.

매수자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보여주는것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세입자 번호를 넘긴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되는건가요?
(세입자 이름도 모르며, 불법적인 목적 없이 단순히 번호만 공인중개사에게 준 경우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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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보법상의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화번호와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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