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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첼리노
댓글 1건 조회 416회 작성일 21-05-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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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1920년 01월15일  4천만원 으로 2년 임차인 으로 전세 계약 중
 1920년 8월부터  사정상  지방 에서 서울로 오게되어서 새로운 임차인 이 없던중 건물주 임대인이
 계약  주택을 21년 4월경  매매 계약 하고  잔금일  21년 05월14일 로 매매하여
 주택매매 사실도 계약자 가 전세 올사람이 있다 하기에 방 비번을 알려주면서 매매 된줄 알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021년  05월14일  반환 받았습니다  임차 중개를 의뢰한 적이없는 중개 사무소에서
 본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 으로 증액 하여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만기일 이 남아 있으니
 중개 수수료 0.5% 부담 하라고 강요 합니다  중개 수수료 를 누가 부담 해야 하는것이
 법률 적으로 타당한지 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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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 사정이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특약사항으로 보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선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살다가 임대차 기간을 1년 5개월 정도 앞두고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2020년 8월에 이사를 나오고 해당 주택이 2021년 4월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2021년 5월14일에 잔금을 받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임차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는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루료를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바, 해당 주택이 매매로 거래가 되어 거래계약의 성격이 달라졌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동산중개업소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주택을 매수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해당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미 해당주택에서 이사를 나간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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