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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어디까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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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리다리
댓글 1건 조회 328회 작성일 21-05-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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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칠순인 어머니가 지인분들과 식사하고 나오다 연세가 팔순이신 한분이 넘어지시면서 저희엄마를 밀었고 어머니는 넘어지시면서 평소 약한 무릎을 부딪치셔습니다

인대가 끊어졌는데 고령이라 당장 수술은 어렵고 이대로 지내다 몇년뒤에 인공관절수술(인대를 살릴수없는 경우 최후의 수술)을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당장의 치료비외에 저 수술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것인가입니다

원래 무릎이 약하셨으니 어느정도 그손해를 저희가 감수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장 수술했다면 청구할수도 있는금액이라 여기고 미리 받고 합의할수있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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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인관관계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어머니께서 본래 무릎이 약하셨던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그 기왕증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기왕증 기여도)는 공제하여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예상하여 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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