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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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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미야미
댓글 1건 조회 314회 작성일 21-05-12 15:3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셋집에 계약 일자는 20년1월  현재 까지 살고 있고,
슬슬 다른 전세 집을 알아보려고 현재 전셋 집에 문제가 있나 알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살펴 봤는데

집에
[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채권자 :  아무개

금지사항 매매, 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21년4월에 가처분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2년 1월까지 전세 만기인데, 혹시나 가처분이 풀리지 않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영향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1. 22년1월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을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2. 전세보증보험 SGI에 가입된 상태인데, 1저당자? 가 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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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관계없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신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미 확보해두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하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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