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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담보대출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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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1-05-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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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당시 전세담보대출을 받겠다고하여 동의해주었는데 지금은 그때 전세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것이지 확실한 물증이 없어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면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인 저희가 전세대출금까지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임차인이 전세담보대출을 받지않았다는것을 명백히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말만 믿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어도 안전할까요?
아니면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켜볼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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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계약 관련 문서와 통화내역, 메시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하의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였거나 채권양도 혹은 질권설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임대차보증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의해지로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에도 귀하께서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에 대출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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