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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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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짜임현식
댓글 1건 조회 465회 작성일 21-05-03 17:1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세입자가 5개월만 여유를 주면 나가겠다고 구두로 약속을하여
매매가 진행되었고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2021. 9. 10. 잔금을 치루고 최종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전세갱신청구권 행사를 21년 12월말까지 살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했고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로 2년을 살았으며, 현재는 5년째 살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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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며,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에는 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됩니다(법 제6조 제2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세를 놓아 2년 기간이 만료가 되고 추가로 2년을 더 산 상태에서 5년째 살고 있다면 최초 계약을 한 시점에서 6년이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법 제6조의3 참고)에는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살 수도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매매할 의사를 통지를 하자 임차인이 5개월만 여유를 주면 나간다고 하여 매매를 진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10일에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021년 12월말까지 살겠다고 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일에 해당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인이 해당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계약해지에 합의를 하고 번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거주권이 더 중요하므로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판결(2021.3.11.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판결)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실입주를 목적으로 해당주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매도인인 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아 매수인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에 대하여는 매수인과 법률적인 분쟁에 따라 해약금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의 문제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덜한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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