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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집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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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주
댓글 1건 조회 681회 작성일 21-04-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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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계약하고 잔금을 이틀 뒤에 합니다(제가 매수인). 임차인을 구하던 중 임차인쪽 부동산에서 화장실 앞 바닥이 썩어서 꽤 큰 구멍이 나 있는 사진을 보내주게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을 저는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화를 내면서 제가 못 본 것이니 절대 고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을 아니라고 하지만 화장실 발매트가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집을 방문한 날 발매트가 위에 덮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청됩니다. 봤으면 쉽게 지나치지 못 할 정도의 구멍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닥 구멍을 덮으면 되는줄 알고 해당 사진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으려 상담을 했는데, 누수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누수 전문 업체와 사진을 바탕으로 상담한 결과 6명 중 4명이 누수가 확실하고, 2명은 누수로 보이는데 직접 가서 봐야한다고 합니다. 매매중개한 부동산에 이러한 사실을 말했더니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말을 해 보자고 하고, 만약 매도인이 누수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누수업체와 견적확인을 위해 집 방문 약속을 잡고 있지만 잔금일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고 매도인이 살고 있지 않인 약속 잡기가 어렵네요..

누수는 중대하자에 해당해서 매도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잔금 이후에 매도인에게 누수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매도인이 다소 강압적이고 비협조적이라서 잔금 이후 연락이 두절될 것이 우려됩니다.
-잔금 이전에라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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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다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바(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는 귀하께서 집을 보실 때 구멍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는, 구멍의 위치, 크기, 집을 볼 당시 구멍 위에 물건이 놓여 있는 등으로 그 부위가 가려져 있었는지, 그 물건을 쉽게 제거하고 확인해볼 수 있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임차인 측 부동산은 그 구멍을 어떻게 발견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전문가를 대동하여 이 사건 하자의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상 수리비를 산정하신 후 매도인과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과 잔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로 주장의 차이를 좁힐 수 없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그 소송절차에서 조정을 시도하실 수 있으며,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신다면 잔금 지급 이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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