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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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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21-01-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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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과거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 발령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전학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그러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이를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군 법원 포함)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본, 임차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데는 수입인지(2,000원)와 1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1회당 5,100원) 등이 소요됩니다.

▶ 등록세 7,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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