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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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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21-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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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주소만 정확히 알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로 미리 신청한 후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는 등기의 주인공인 건물이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등기를 신청한 날짜, 건물이 있는 곳, 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등기부나 토지등기부는 표제부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표제부는 2장입니다. 앞의 표제부에는 아파트 전체의 내용이 나오고, 뒤의 표제부에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나타내고자 한 건물의 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상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말소되었다는 표시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이 나타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여기에 적힙니다.
각 권리가 설정된 날짜, 설정 원인, 권리자 성명, 채권 액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순위 번호는 권리 주장의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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