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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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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369회 작성일 21-0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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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 다음날까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할 때까지는 보통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임대인이 충분히 등기부상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해준다거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다음날까지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등기부상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2. 입주 전에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특약,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간단한 집수리와 함께 도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주하기 전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그리고 주택의 일부만 임차할 경우 공과금의 부담방법도 명시하고, 가능하면 계량기를 따로 달아줄 것을 임대인에게 미리 요구하면 좋습니다.

4. 임차인에게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발생한다는 특약을 첨부하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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